주식·카드포인트·상품권도 기부 가능

2024-07-16 13:00:03 게재

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

지방소멸대응 모금 가능

앞으로는 상장주식이나 카드포인트 전자화폐 상품권 등으로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선이나 재난구휼뿐 아니라 저출생·고령화나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위해서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간판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기부문화 활성화와 기부금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난 1월 개정한 기부금품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이 반영됐다.

우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품에 금전과 물품 외에 금전적 가치를 가지며 이전이 가능한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선불카드 상품권 등을 추가했다. ○○페이 ○○포인트 ○○머니 기프트카드 도서·문화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의 기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처럼 기부금품의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기부자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할 수 있고, 모집단체는 보다 유연하게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 기부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부 목적에 근로자의 고용촉진, 저출생·고령화 또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 최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국가적 핵심과제를 추가했다. 현재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부 목적은 자선, 재난구휼, 국제구제, 교육·문화 진흥, 환경보전, 보건·복지 증진, 선진 시민사회 구축 등이다. 또한 기부의날이나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항도 추가했다. 우선 기부금품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제공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기간, 사용기간을 추가해 기부자가 관련 정보를 기부 전에 알 수 있게 했다.

기부에 관한 환경변화도 반영했다. 기부금품은 공개장소에서 접수하는 게 원칙이지만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ARS와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도 가능하도록 했다. 기부금품법에는 계좌 입금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도 허용하고 있는 만큼 과거 통상적인 기부방법과 비교해 다양한 방식의 기부가 가능해졌다.

또한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과 모집·사용 결과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모집자나 등록청은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하고 더 쉬운 기부가 가능해졌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저출생·고령화와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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