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군사경찰 근무여건 개선해야”

2024-07-16 13:00:02 게재

인권위원회,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군 군사경찰로 복무 중인 병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복무 중인 병사들의 가족이 낸 진정을 검토한 결과 공군 군사경찰 병사들에게 휴식과 건강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해당 부대에 근무하는 군사경찰 병사들은 주말과 공휴일 구분없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다. 근무시간도 수시로 바뀌면서 휴식은 물론 수면시간도 자주 바뀌는 상태다.

병사들의 가족들은 “24시간 상시 밤낮이 매일 바뀌는 상태로 근무하며, 충분한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56일간 연속으로 매일 8시간 이상 근무했는데도, 위로휴가는 6주당 1일에 불과했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가 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공군 군사경찰은 부대 여건에 따라 3~5교대로 근무했다. 쉬는 날 없이 50일 이상 근무하거나 하루 10시간 근무하는 일도 있었다.

공군은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하면 월 3일 이내 위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해당 부대원들은 이보다 적은 휴가를 받았다.

공군측은 군사경찰 업무 특성상 24시간 상시 교대근무가 불가피하고, 인력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적은 휴가에 대해 휴식권이나 건강권 등 인권침해로 보지 않았다. 다만 군 복무 중인 병사들도 삶의 질이 중시돼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는 “군사경찰 임무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생활의 질적인 보호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유지되도록 보호해야 한다”며 “위로휴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통해 적정 수준 휴식시간을 추가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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