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2024-07-16 13:00:07 게재

“증거인멸·도망 염려 단정 어려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간부 석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하기 어렵고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시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조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석씨도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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