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전 언론인 2명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단정 어려워”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김만배씨로부터 기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인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전직 중앙일보 간부 조 모씨와 전 한겨레신문 간부 석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현재까지 증거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 하기 어렵고 주거관계 및 지금까지 수사에 임한 태도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석씨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관계를 고려할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비판기사가 보도되는 것을 막고 유리한 기시가 보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19년 4월부터 2021년 8월까지 김씨로부터 총 2억100만원을, 석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아파트 분양대금 총 8억9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의 문제점이 불거질 것을 우려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언론인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고, 그 결과 해당 언론사에서 대장동에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지 않았다고 의심한다.
조씨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석씨도 기자들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