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일정 나왔다
7월 공동안 마련
10월 국회 상정
대구시에 이어 경북도가 17일 이달 안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대구시와 공동안을 마련하고 10월 중 국회에 특별법안을 상정하는 행정통합 추진일정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구체적인 방안과 내용을 담은 특별법률안을 마련해 대구시에 제안했다”며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추진단은 공동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하게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추진일정은 7월 중 대구시와 공동안 도출, 8~9월 도의회 보고 및 협의,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 10월 양 시·도의회 동의 및 특별법률안 국회 상정 순이다.
경북도 통합법률안에는 통합자치단체의 설치 운영,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과학 산업 교육 문화관광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특례가 담겼다.
특히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 전략에는 과학기술 및 미래 통합 전략산업 육성, 지역개발 전략혁신, 지역 책임교육 기반 조성, 창의 융합형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 통합 균형 발전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북도는 또 북부지역의 대대적인 발전구상을 포함한 통합 이후의 동서남북 권역별 발전구상과 초광역 발전 전략이 특별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단순한 통합은 의미가 없다”며 “행정통합으로 인한 통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확보, 행정 및 재정상의 특례와 이득, 지역개발과 발전 방안 등을 최대한 특별법에 담아 시·도민이 통합의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