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규제 대폭 완화한다

2024-07-18 13:00:34 게재

정부, 26개 특례 확정

페교 무상양여 등 포함

국민 체감가능한 제도

앞으로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면 폐교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다.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고 철거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행정안전부 제공

정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모두 26건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를 확정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규제 특례는 재정 투입이나 장기적 추진과제보다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들을 선정한 것이 특징이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특례를 대폭 늘렸다. 우선 미활용 폐교자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해 지방소멸 대응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국의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에 243개(66.2%)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현재는 폐교자산이 지방교육청 소유여서 지자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소규모 빈집 철거 시 건축물 해체 절차도 간소화한다. 농어촌 빈집은 대부분 규모가 작고 단층이어서 공사기간이 짧고 단순공법으로도 철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집의 규모와 상관없이 철거를 하려면 건축사 등의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 계획서를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수십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철거 때 건축사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 대응에 필요한 거점시설을 건립할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120%)까지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도 7건 포함됐다. 도시지역 학생들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조례로 학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 수도권 거주자가 임업용 산지에 거주 목적의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현재 임업용 산지에서는 농림어업인 등에 한해 660㎡ 미만의 주택만 신축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도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국가어항 시설에 주민들의 새 수입원이 될 수 있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공유재산·물품 사용료나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범위도 확대된다. 공유재산·물품 사용료 감면은 국가·지자체와 재산 기부자에 한해 감면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역 이주자에게도 감면 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 역시 중소기업에서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이날 확정된 규제 특례에는 휴양콘도미니엄 객실기준 완화, 농촌진흥청 연구장비·시설 사용료 면제대상 확대, 포장육 이동판매 허용 등 모두 26건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의 신속한 적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 법령 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 특례 확대는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소통, 전문가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해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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