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해충돌 심사 공정 의심”
국회, 사적이해관계 심사결과 비공개
“국민보다 특정계층 이익 대변 가능성”
이해충돌심사 국민감사청구 진행 중
▶1면에서 이어짐
경실련은 “실사용 이외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3000만원 초과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다는 특정 계층의 이익만 대변할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이들 의원이 해당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윤리심사자문위의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이해충돌 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의심된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관행에 따른 이해충돌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법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가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 등에 대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고 그 의견을 국회의장, 의원,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받은 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는 ‘공정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해당 의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했다.
경실련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이해충돌 심사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국회의장이나 교섭단체 대표가 과도한 주식과 부동산 보유가 ‘공정성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우원식 국회의장 직속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과다 부동산 보유 국회의원, 과다 주식 보유 국회의원이 관련 상임위에 배정된 것과 관련, 이해충돌 심사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회에 ‘22대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제출 내역에 대한 심사내역’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됐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한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의 회의 및 검토 결과는 ‘윤리특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공개사항으로 사적 이해관계 제출내역에 대한 심사내역은 비공개 대상”이라고 답했다.
경실련은 또 이해충돌 해소 방안으로 “22대 국회는 총선 때 약속한 바와 같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고, 주식 백지신탁제를 강화하라”며 “국회의장 직속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징계권 부여하고, 이해충돌 심사 기준을 정비하라”고 했다. “국회의원은 겸직 제한과 영리업무 종사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 임대업이나 주식 보유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더불어 “현재 경실련은 허술한 이해충돌방지 심사와 관련해 국민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라며 “국민감사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 본인의 사적이해관계 등록사항이 공개되었으며, 경실련은 차후 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경실련은 지난해 8월 21대 국회 하반기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조사해 발표한 바 있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에 배정된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당시 국토위, 기재위, 농해수위, 산자위 소속 의원 104명 중 44%인 46명이 다주택, 상가, 대지, 농지 등 ‘이해충돌 의심’을 줄 만한 보유현황을 갖고 있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