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구속 위기’ 벗어날까
투자총괄은 '증거 인멸 우려' 구속 선례
SM 시세조종 혐의 22일 영장실질 심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의장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17일 김 의장(창업자)에 대해 SM 시세조종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카카오 CA(Corporate Alignment 기업 정렬)협의체는 카카오그룹의 컨트롤 타워로 김 창업자와 정신아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김 의장은 지난해 2월 카카오의 SM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격 12만원보다 SM 주가를 높게 고정시키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카카오측은 반발하고 있다.
카카오 변호인단은 17일 입장을 내고 “CA협의체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은 지난해 SM 지분 매수에 있어 어떠한 불법적 행위도 지시, 용인한 바 없다”며 “이 건은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 매수였다”고 밝혔다.
검찰과 김 의장측이 대립하는 쟁점은 지난해 2월 열린 카카오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하이브 공개 매수 저지를 결정할 때 김 의장이 얼마나 관여했는지 여부다.
김 의장측은 지난 9일 검찰 출석 조사에서 “SM 주식 장내매수를 보고 받고, 승인했지만 구체적 매수 방식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세조종이라고 볼 수 있는 매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영장전담 판사에게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 앞서 SM 주식 매수를 주도했던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지난해 10월 구속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배 대표 휴대폰과 주변 인물들 메시지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의장이 시세조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배 대표는 구속 5개월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대표의 구속 과정을 보면 김 의장 영장실질심사를 점쳐 볼 수 있다.
지난해 구속심사 때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배 대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배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됐던 카카오 투자전략 실장 강 모씨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이준호씨에 대해서는 “확보된 증거자료로 객관적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방어권 행사 범위를 넘어 증거 인멸할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결국 배 대표 구속 이후 9개월 동안 검찰이 추가 확보한 자료 외에 증거 인멸 우려 여부에 대한 판단이 구속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장측은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영장 심문 과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