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억원 ‘코인사기 존버킴’ 구속
2024-07-18 13:00:46 게재
포도코인 시세조종 등 혐의
밀항 실형 석방일 다시 구속
법원이 83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를 받는 일명 ‘존버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코인 시세조종업자 박 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박건욱 부장검사)은 코인 업체를 설립한 뒤 ‘포도코인’을 발행하고 허위공시와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실체가 없는 사기(스캠)코인을 발행하고, 상장 이후 시세조종 수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83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일명 ‘코인왕’으로 유명세를 탄 바 있다.
박씨는 당국의 수사로 출국이 금지되자 지난해 12월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서해상에서 해양경찰에 검거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은 박씨는 17일 만기출소했다가 당일 다시 구속되는 처지가 됐다.
한편 박씨 범행의 공범으로 지목된 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 모씨는 지난 4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발맞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에 더욱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