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에 의한 대통령 탄핵 조사, 헌법 위배”
“사실상 탄핵 발의와 같은 효과”
탄핵소추 발의, 재적 과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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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에서는 청원인이 제시한 5개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조사와 심사결과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만약 이것이 채택된다면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를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의혹과 추정만을 나열하게 되면 오히려 청원을 정략적으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거나 윤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탄핵소추 청원 심사가 현행법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김만흠 전 한성대 석좌교수는 “탄핵 소추 청원이 하나의 의안이 돼 법사위에 상정돼 심사되고 청문회까지 연다는 것은 실제 탄핵안이 발의된 것과 같이 탄핵소추 조사를 하는 것이고 이는 탄핵 소추안이 과반의원의 발의로 시작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특별한 발의 정족수가 필요한 탄핵이 과연 국민청원으로 발의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헌법 65조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발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헌법이 규정한 탄핵발의 요건을 5만명 이상이 서명한 국민 청원이나 법사위 의결로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국민 청원이 국민 발안이 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헌법 개정도 국민청원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소추 청원 결과보고서는 국정감사 보고서와 같이 진행상황을 총망라해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모 민주당 의원은 “실제 공식 회의에서 지도부가 탄핵소추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갖고 청원 심사를 하는 것이냐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했다.
이날 9시 30분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143만명 이상이 동의에 참여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20일에 동의를 받기 시작해 이달 20일까지 진행한다. 이달 4일부터 청원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은 9만8000명으로 10만명에 육박해 있다. 법사위는 조만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