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구속 여부 오늘 밤 결론
‘혐의 중대성, 증거 인멸’ 쟁점
‘SM시세조종 혐의’ 공방 예상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CA협의체 의장 겸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결정된다. 김 위원장 구속을 가를 쟁점은 시세조종 혐의 중대성과 공모 여부, 증거인멸 우려가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 경영권 인수전 때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식 시세를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당시 카카오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2400억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김 위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 건으로 2명이 구속됐다”며 “물적·인적 증거를 확보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카카오측 관계자들을 불러 강도높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그룹협의회에서 “어떠한 불법 행위도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 없는 만큼 결국 사실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카카오측 변호인단도 지난 17일 입장을 내고 “사업 협력을 위한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진행된, 정상적인 수요에 기반한 장내매수였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같은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는 지난해 10월 구속됐다가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배 대표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창배 대표는 지난 4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대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카카오가 가처분 소송 때문에 자본시장법이 정한 대안 공개매수라는 적법한 대응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불법적인 매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 대표측은 “통상적인 시세조종 사건에서 보이는 통정·허수매매 등 불법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