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2024-07-23 13:00:00 게재

23일부터 22개 지자체 시행

대면-비대면-방문진료 가능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는 돌봄이 필요한 퇴행성 난치질환이다. 세심한 진료와 관리가 필요함에도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또 진단 후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 주치의에게 치매와 일반 건강문제까지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전문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의원에 소속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다.

치매관리주치의가 우선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치매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매질환과 관리방법을 대면 교육·상담(연 8회), 약 복용 합병증 발생 여부 등을 비대면 관리(전화·화상통화, 연 12회) 등을 제공한다.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방문진료도 가능하다.

이 외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다제약물관리 등 지역사회 내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도 안내·연계한다.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중앙치매센터 누리집 등에서 시범사업하는 지역과 참여 의원을 확인한다. 방문 후 의사에게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다. 치매환자가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치매에 전문적 치료·관리를 제공하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에 만성질환과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서비스 비용의 20%를 부담하면 치매와 그 외 건강문제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시범사업은 23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1차년도는 22개 시군구에서 182명 의사가 참여한다. 2차년도는 시범사업 지역과 참여 의사를 확대해 시행한다.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게 돼 건강 유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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