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숙박시설 불법전용 막는다

2024-07-23 13:00:13 게재

25일부터 사전검토제 실시

용도변경 여부 미리 안내

경기도가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실시한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사업시행자 등이 쉽게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불법전용을 방지하는 제도다.

경기도청 전경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생숙은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장기투숙자를 위한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이나 개별분양을 해 숙박용도가 아닌 주택용도로 사용되면서 학교 과밀,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21년 생숙의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했고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등 오피스텔 건축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생숙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를 변경해 적법하게 사용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 중이다.

내년부터는 생숙을 숙박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10/10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때문에 생숙 소유자들은 올해 안에 숙박업을 신고해 숙박시설로 적법하게 사용하거나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용도변경을 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80%(수분양자는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의 사유로 소유자 간 연락이 어려워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힘든 실정이다.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이러한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안내해주기 때문에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하나의 건물에 다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있는 생숙에서 10호 이상의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가 동의하면 ‘생숙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를 신청할 수 있다.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은 수원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의정부 오산 용인 부천 시흥 안양 파주 이천 13개 도시의 생숙이다. 해당지역은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이면서 숙박업을 신고하지 않은 생숙이 있는 지역이다. 신청 대상 및 자격, 신청 방법, 처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는 생숙 소유자들에게 소유한 생숙의 관리 또는 처리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생숙 소유자 및 수분양자가 생숙의 향후 관리 방향을 빠르게 결정하고 동의율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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