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청원, 정쟁도구 변질
강성 지지층간 대결 전락
심사 여부, 국회서 걸러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띄워 올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 청원’ 청문회로 국민들의 청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청원 심사 의무를 가진 국회가 강성 지지층들의 정쟁적 요구를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청원’에 눈감고 있던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을 22대 국회 첫 청원 심사대상에 올리면서 논쟁이 커졌다. 특히 민주당 주도로 운영되는 법사위원회가 탄핵청문회를 여는 등 유독 특별한 관심을 보인 데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들어 ‘법대로’를 외치면서 강행, 청원이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3일 민주당 모 중진 의원은 “대통령 탄핵 청원이 국회로 들어왔다고 해서 청문회를 열고 증인을 불러세워 다그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라며 “청원이 들어오면 국회가 그것을 걸러서 봐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청원을 통해 법을 만들어달라고 한다고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이어 “강성 지지층들의 요구에 따라 청원 심사를 하게 되니까 정청래 해임, 민주당 해산 청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청원들도 모두 청문회 할 거냐”고 했다.
강성 지지층들이 청원을 내고 ‘동의’를 독려해 국회 상임위 상정기준인 ‘30일내 5만명 동의’ 기준을 맞추려고 할 수 있겠지만 이를 상정해 심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회 몫이라는 지적이다.
22대 국회 들어 올라온 청원은 모두 20개다. 의원 소개가 4개이고 30일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로 배정된 국민동의청원은 16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