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평

바람직한 외국인 노동자 정책

2024-07-24 13:00:03 게재

6월 14일 일본에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 등이 개정되어 육성취로제도가 만들어졌다. 육성취로제도는 기존의 기능실습제도를 대신하는 것으로 2027년까지 시행된다. 육성취로제도는 이른바 단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인데 외국인 노동자 정책의 큰 변화로 볼 수 있다. 1989년 제6차 고용대책기본계획에서 ‘고도전문직은 가능한 한 국내취업을 허용하지만, 이른바 단순 외국인 노동자 도입에 관해서는 충분히 신중하게 대응한다’고 결정한 이후 단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3년 도입한 기능실습제도(우리나라의 산업연수생제도)는 ‘개발도상국의 외국인을 일본에서 일하게 해 우수한 기술기능을 습득한 후 귀국, 경제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술이전을 통한 국제공헌이 목적이고 노동력 수급조절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실제는 중소기업의 노동력 확보 통로로 기능해 제도와 실제의 모순이 커 그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30년 이상 유지됐다가 이번 육성취로제도 도입으로 폐지된다.

일본 ‘단순 외국인 노동자 국내 취업 허용’으로 정책 선회

육성취로제도가 어느 정도 노동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첫째, 과도한 인권억제다. 3년간 가족동반이 불가능한데 그후 특정기능1호로 전환되어도 계속 5년간, 총 8년간 혼자 일본에 거주해야 한다. 둘째, 전직제한이다. 입국 후 1~2년은 전직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는데 열악하거나 불법적인 근로환경이라도 계속 참아야 한다. 셋째, 고용주와 외국인 노동자 당사자에게 불만족스러운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자 도입 및 관리는 현재의 기능실습제도와 유사할 전망이다. 기능실습제도 하에서 고용주는 노동자 1인당 초기비용 약 300만~400만원을 부담해야 하고 입국 후에도 관리비용으로 월 30만~40만원을 관리단체에 지불해왔다. 노동자는 그만큼 임금이 억제된다. 이것을 감수하고 일본에 입국할 우수한 노동자가 어느 정도 될지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04년 도입돼 국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간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런데 최근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입국한 노동자가 계약 기업에 계속 근무하지 않고 전직하거나 아예 이탈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2022년 말 불법체류율이 20.6%에 달한다. 일본의 2.5%보다 매우 높다.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국전 우수한 인재의 모집 및 육성(한국어 및 일할 분야의 기능·기술)을 꾀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재원이 든다. 공적개발원조(ODA)의 활용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정확한 노동력 수요·공급 예측에 따른 외국인 고용허가가 필요하다. 일본은 2019년 특정기능 제도(일정 정도의 일본어 및 기능 수준 도달자 입국) 도입 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내국인 고용확보 노력 등을 해도 노동력이 부족할 경우 외국인 고용을 허용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노력을 최대한 한 다음 부족한 노동력을 정확히 예측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 ‘잠재적 외교관’으로 보고 국내 인재화시켜야

외국인 노동자를 ‘잠재적 외교관’으로 보고 국내의 인재화로 승화시키는 관점에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모처럼 한국에 온 노동자가 좋은 경험을 통해 자국에 돌아가 한국을 자랑스럽게 평가하면 훌륭한 외교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출생률 저하로 노동력 부족이 구조적인 현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인이 그 부족을 메울 수 있다.

단기체제보다는 장기체제를 전제로 보다 우수한 외국인을 받아들여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해야 하는데 그 전제로 한국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적보다는 같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의 정책이 요구되는데 그래야만 선택받는 한국이 될 것이고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