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고소’ 주수도, 추가 집유 확정

2024-07-24 13:00:03 게재

이감 피하려 지인에 허위 고소 혐의

대법 “무고죄 성립 등 법리 오해 없어”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지방교도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지인에게 허위로 자신을 고소하도록 교사(무고 교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주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주 전 회장은 사기 등 혐의로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6년 교도소로 이감되지 않으려 하 모 변호사와 지인 이 모씨가 자신을 임금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주 전 회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강 모 변호사와의 접견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미결수)이 되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교도소가 아닌 서울구치소에 남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하 변호사는 이씨와 함께 “주 전 회장이 JU 네트워크에서 일한 이씨에게 2014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의 급여인 18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무고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주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와 하 변호사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무고죄의 성립,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으로 불렸던 2조원대 다단계 사기의 장본인인 주 전 회장은 2007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지만 수감 중에도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2013년 옥중에서 측근들을 이용해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을 운영하며 피해자 1329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13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2020년 징역 10년이 추가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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