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다시 효력 발생
대법, ‘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신청 인용
“폐지안 무효소송 판결 때까지 집행정지”
서울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킨 서울 학생인권조례의 효력이 당분간 유지된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3일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폐지안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 인권 보호에 큰 역할을 했지만, 반대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교권 침해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올해 4월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교육청은 5월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이를 재의결한 뒤 이달 들어 의장 직권으로 폐지안을 공포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과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
교육청은 소장에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폐지조례안은 발의 자체가 기존의 폐지조례안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발의”라며 “서울 학생들의 인권 보호 수준이 과거로 급격하게 퇴행할 우려가 매우 높아졌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결정문에 지난 6월 25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한 재의결 효력은 본안(폐지안 무효)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고 명시했다.
시교육청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효력을 상실했던 인권옹호관 등 관련 제도의 효력 역시 대법원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재개됐다고 전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서울 시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 등이 학생 인권 권리 구제를 신청하면 학교에 자료 요청과 현장 조사, 구제 요청 및 권고를 하는 직책이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반면 시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학생 인권의 후퇴이자 민주주의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두고 광역의회와 진보 교육감의 갈등이 빚어진 곳은 서울만이 아니다.
충남도교육청도 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 의결이 무효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 5월 30일 인용된 상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