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명수 전 대법원장 소환통보

2024-07-24 13:00:04 게재

‘거짓해명 의혹’ … 내달 중 조사 전망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에게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 번째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 전 부장판사가 건강상 이유로 사표를 내자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거부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초 김 전 대법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면서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냈는데 임 전 부장판사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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