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대마 키워 판매

2024-07-24 13:00:05 게재

가족·선후배 일당 검거

압수마약, 26억원어치

비닐하우스에서 대마초를 재배한 뒤 다크웹에서 판매해 온 일당이 대거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다크웹에서 대마초 등을 판매·투약한 일당 60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급과 판매에 가담한 것은 10명, 나머지 50명은 매수·투약자다. 이중 판매자 A씨 등 7명과 매수자 3명을 구속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가족과 지역 선후배들을 모아 대마초 재배 및 가공, 판매 등 조직을 꾸렸다. 이들은 다크웹에서 마약류 구매자를 모집하고, 가상자산으로 매매대금을 받은 뒤 이른바 ‘던지기’인 비대면 방식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거둔 범죄수익만 2600만원 가량된다.

특히 대마 공급책인 40대 B씨는 지난해 4월 충남지역에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대마를 불법재배하고 가공했다. B씨가 수확한 대마는 A씨와 그 일당을 통해 판매됐다.

경찰이 다크웹·가상자산전문수사팀을 운영하면서 A씨 등의 움직임을 포착해 집중 수사를 벌였고, 일제 검거에 들어가면서 범죄 실태가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액상대마를 포함한 대마초 17.2㎏과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생육대마 205주를 찾아 압수했다. 압수된 대마초는 3만4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양이다. 이밖에 필로폰, 환각제 일종인 LSD, MDMA(엑스터시), 혼합 마약 등도 찾아 압수했다. 압수된 마약류만 시중 가격으로 26억원에 달한다.

경찰은 공급·판매책들을 목적을 갖고 범죄를 반복한 마약 범죄집단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외에 형법상 범죄집단(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전과자는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일반인마저 판매상으로 나서고 있다”라며 “마약범죄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는 우리사회 단면”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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