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년배 2년간 ‘심리지배’ 20대 구속기소

2024-07-24 13:00:07 게재

“가족 위험” 무속인 행세

오물 먹이고, 학대·폭행

검찰이 동년배 동성을 2년간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돈을 뜯고 다치게 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3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3부(손상희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강요, 공갈, 강제추행 등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지난 19일 구소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6월까지 피해자 여성 B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하면서 자해하도록 하거나 오물을 먹이고 강제추행하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로부터 3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자칭 무속인인 A씨는 B씨가 고3 수험생이던 2021년 만나 “내가 영적 능력이 있다”며 접근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동거했다. 이 과정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이라고 말하는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는 날로 심해져 피해자에게 음식물 쓰레기와 강아지 배설물을 먹도록 강요했다. 심지어 자해하도록까지 했다. 하지만 B씨는 심리적으로 지배당해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검찰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하며 모멸감을 준 범행”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진술을 다시 듣고, 통화 녹취록을 분석하는 등 증거를 취합해 A씨의 강제추행 혐의도 추가로 찾아냈다.

검찰은 “피해자가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해 및 심리치료 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박광철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