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가당’이라고? 그럼 표시 분명히 해야

2024-07-25 13:00:02 게재

내용량 변경·감미료 여부 표시 의무 신설·정보 강화

앞으로 무가당이라고 강조하는 식품은 감미료가 있는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외 내용량을 줄였을 때도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내용량 변경이 있거나 무당 등을 강조하는 제품의 경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24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에는 식품이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량을 줄여 간접적인 가격 인상을 꾀한 경우(슈링크플레이션) 그 감소 것을 표시하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식약처는 2026년부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한 경우에는 감미료가 들어 있는지 열량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최근 설탕 같은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하면서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을 강조 표시하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덜 달고 열량이 낮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

당류 대신 감미료를 사용한 식품에 ‘제로슈거’ ‘무당’ ‘무가당’ 등의 강조표시를 하는 경우 ‘사카린나트륨(감미료)’ ‘아스파탐(감미료)’ 등 ‘감미료 함유’ 표시와 열량 정보를 해당 강조표시 주위에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해야 하는 감미료를 5종에서 22종으로 확대한다.

주류는 열량 표시 가독성을 강화한다. 과음을 방지하고 건강한 음주습관 형성을 위해 2026년부터 주류 제품에 열량을 표시할 때에는 글자 크기를 크고 굵게 표시하도록 했다.

한편 영·유아가 섭취 대상인 식품의 ‘영·유아용 식품’ 표시 등도 확인하기 편하게 강화했다. 아기 과자, 아기 치즈 등 영아 또는 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에는 2026년부터 ‘영·유아용 식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현재 영·유아용 식품은 별도 기준·규격을 정해 관리하고 있으나 제품에 영·유아용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 구매 시 어려움이 있었다. 제품에 ‘영·유아용 식품’임을 명확히 표시해, 소비자가 안전한 영·유아용 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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