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기숙사 들어오지마”
2024-07-25 13:00:03 게재
인권위 “차별행위”
한 대학 기숙사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입사를 거부하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측에 단체생활이 가능한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학 입학 후 기숙사 입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A씨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에서다. 입학 모집요강 중 기숙사 안내에는 ‘신입생 입사 희망시 전원 수용’이라고 쓰여 있었다. 학교가 기숙사 입사를 거부하자 A씨는 입학을 포기했다.
A씨는 병력에 의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기숙사가 집단생활 공간이고, B형 간염은 3급 감염병이라 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맞섰다.
B형 간염은 비활성화 바이러스이거나 수치가 낮을 경우 감염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 질병관리청 지침도 개인위생 관리로 전염을 예방할 수 있어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대학측은 A씨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전염 위험이 있는지 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인권위는 기숙사 이용 학생들에 대한 교육으로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점, 주변 다른 대학 기숙사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해 입사를 제한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학측의 입사 제한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