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이상식 의원 소환
증거은닉 혐의 처제·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24일 소환 조사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국민의힘은 이 의원이 고가의 미술품 등의 가액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이 후보는 4년 만에 배우자 재산이 50억원 이상 증가했는데, 세금은 1800만원 납부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 거짓 해명을 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 후보는 이에 입장문을 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다”면서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지난달 7일 이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 의원의 처제 A씨와 비서관 B씨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은닉 혐의로 최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A씨 등은 지난달 경찰이 이 의원 배우자의 갤러리를 압수 수색했을 당시 노트북 등을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가 제출됐고 경위를 사실대로 진술한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