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매년 내는데 사고나면 ‘나이롱환자’ 취급하나”

2024-07-25 15:00:33 게재

대한한방병원협회

“한의이용, 보험료 상승 원인 아냐”

교통사고자들이 한방치료를 이용한다고 나이롱환자로 일방으로 모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한의 이용자를 과잉진료으로 몰아가거나 침해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교통사고자들의 한의이용 배경에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부분이 적은 한의진료와 달리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의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준 강화 이후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이 5년 평균치 밑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었다.

자동차사고의 특성상 환자가 느끼는 불편함은 장기간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들은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곤 한다. 일부 환자들 사이에선 보험사가 본인들을 나이롱환자 취급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토로한다. 자동차보험은 원하지 않는 운전자라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보험료를 성실 납입한다. 그럼에도 사고가 나서 환자가 한의치료를 받으면 ‘나이롱환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13조35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다. 전년 대비 4조1783억원(45.5%)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대를 훌쩍 넘었다.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의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명으로 환산하면 6%에 불과하다.

협회는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의 원인을 단순 한방진료비의 과잉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한다. 수입차 증가에 따른 비싼 부품가 등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 증가에 물적담보 손해율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급등하기도 했다. 또한 ‘지출목적별 사고당 보험금 및 증가율 추이’를 보면 인적담보 사고당 보험금 증감률이 지난해 1.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물적담보는 0.9% 증가하기도 했다.

협회는 “무엇보다 최근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보다 보장률이 낮고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의과와 한의과 모두 동일하게 비급여 진료도 보장해 환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한의과 진료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많이 선택한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 5년간 비급여 항목에 한방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세가 10%에 이르는데 협회는 “환자가 느끼는 한방치료의 효과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실제 허리 통증의 경우 약침치료가 물리치료보다 6배 빠르게 호전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또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자를 한약 치료군과 한약을 처방받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치료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약 치료군의 교통사고 후유증과 사고 후 스트레스 수준이 대조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8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91.5%가 한의의료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한 것과 연결된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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