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국비지원 없이 철도지하화 불가”

2024-07-26 13:00:12 게재

경제성 낮고 투자자도 없어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 그림의 떡"

대구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특별법 제정으로 개발의 물꼬는 텄으나 경제성이 낮고 개발참여 투자자도 없어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시는 26일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한 경부선(대구도심) 지하화 등 개발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경부선 도심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할 경우 경제성이 낮아 사실상 국비 지원 없이는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시의 경부선 지하화사업은 2017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1년 국비 20억원을 확보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후 2022년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로 채택되고, 올해 상반기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전국적으로 철도 지하화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지정한 사업시행자(국유재산 출자 받은 자)가 상부개발로 발생된 수익으로 철도 지하화의 비용을 충당하고 지자체가 사업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구시가 시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경부선(대구도심) 철도 지하화 비용을 상부개발(역세권 개발 등) 이익으로 충당하기에는 사업성이 매우 낮아 현행 특별법으로는 사업추진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는 따라서 국비지원 등 제도개선 없이는 지역 건설경기 침체와 수조원대의 위험부담이 발생되는 사업에 뛰어들 투자자가 현재는 전무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의 경부선 도심구간 지하화 사업은 서구에서 수성구까지 약 14㎞ 길이의 도심통과 철도를 오는 2040년까지 지하화하고 2040년 이후 상부를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선로 녹지조성 등으로 개발하는 계획이다. 시는 지하화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약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개발이익은 고사하고 지하화 사업비도 충당할 수 없는 구조”라며 “건설경기도 회복돼야겠지만 무엇보다 사업추진이 월활하게 추진되려면 국비 지원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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