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자문위,이민자교육 유료화 논의
법무부, 올해 첫 회의
법무부는 올해 첫 사회통합자문위원회를 열고 사회통합 프로그램 유료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회통합자문위는 사회통합 관련 사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로 15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민사회 대비 사회통합정책 추진방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유료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위원들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고 체류 유형도 외국인 근로자, 동포, 유학생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어 사회통합교육 과정 및 평가를 현장수요에 맞춰 확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사회통합프로그램 전체가 무료로 운영됨에 따라 교육현장에서 학습 의욕 저하, 반복 수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교육비 일부를 수강생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국익 기여자, 사회적 약자, 성실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감면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화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 등 기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회통합교육으로 0~5단계에 걸쳐 총 515시간 진행된다.
위원들은 “교육비에 대한 적정한 유료화를 통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이민자에게는 교육에 대한 성취감 및 책임감을 부여하는 한편 이민자를 일방적 지원 대상으로 보는 국민인식도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장은 “위원회 논의 사항을 관련 정책 설계시 반영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등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실효적인 사회통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