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에 과도한 보호장비 사용은 ‘인권침해’

2024-07-26 13:00:41 게재

인권위 ‘3종류 동시 착용’ 진정 인정

구치소 수용자에게 3종류의 보호장비를 한번에 사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구치소에 수용됐던 A씨가 3종류의 보호장비를 한꺼번에 착용하는 부당한 처우를 입었다고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신체자유 침해’에 해당된다고 인정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3종류 이상의 보호장비를 동시 사용을 최소화하고, 식사 시간에는 머리보호장비 해제를 원칙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구치소는 “A씨가 직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 행동은 진정실 수용 요건에 해당해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진정실에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채증 영상과 목격자 자술서 등을 살펴본 결과 그의 욕설 행위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A씨가 구치소에 수용된 후 4개월간 징벌을 받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는 등 이력이 없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인권위는 “(구치소측이) A씨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없이, 세 종류 보호장비를 사용할 때 진정인의 상태 변화와 추가 보호장비 필요성 등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동시에 바로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머리보호장비였다. 구치소는 식사시간이 되자 A씨의 금속 보호대만 풀고, 발목과 머리보호장비는 착용시킨 채 식사하도록 했다.

머리보호 장비는 머리를 자해할 경우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다. 머리와 얼굴을 압박하기 때문에 장비를 착용한 상태에서 식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인권위는 “머리보호 장비를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착용한채 식사하게 한 것은 불필요한 것”이라며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한 구치소측 관행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오승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