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1인당 211만원
2024-07-26 13:38:07 게재
건설근로자공제회 2023년 12.7%↑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023년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사업연보)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연보는 퇴직공제제도 및 자산운용 현황과 고용복지 등 직전년도의 공제회 주요사업 성과와 관련 통계를 담아 매년 1회 발간된다.
2023년도 퇴직공제 가입 공사는 8만6492곳으로 전년 대비 12.1% 증가했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퇴직공제 적립 일수가 1일 이상인 근로자는 총 550만명이며 이 가운데 작년도에는 173만명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건설업을 퇴직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는 31만명(20.7%↑), 지급액은 6476억원(36.0%↑)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11만원(12.7%↑)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제회는 2024년 1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 전자카드제의 사업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 시스템의 과부하 개선, GPS를 활용한 출퇴근시스템 등을 마련했다. 지난 한해에만 47만매의 전자카드를 발급해 누적 발급 수는 138만매에 달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울시와 협업해 기능등급제 적용 시범사업을 50개 현장에서 추진했다.
사업연보는 공제회 홈페이지와 홍보센터 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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