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
2024-07-29 13:00:02 게재
이정식 고용부 장관
8월 중 관련 대책 발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체류자격이 비전문취업비자(E-9), 재외동포비자(H-2)인 근로자들은 취업 전 3~5시간의 기초적인 안전교육이 의무화돼 있으나 다른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교육이 취약한 실정”이라며 “8월 중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이 29일 경기 시흥시 소재 금형자재 제조업체인 굿스틸뱅크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굿스틸뱅크로부터 국적별 안전리더 지정, 일일단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 자체 안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10년 이상 무재해를 기록했다는 설명을 듣고, 굿스틸뱅크의 모범사례를 확산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굿스틸뱅크는 근로자 47명 중 베트남·미얀마·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이 19명으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다. 굿스틸뱅크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등 모국어로 번역된 안전교육 자료 적극 활용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안전리더로 지정해 신규 외국인 직원에게 멘토링 제공 △매일 TBM을 통해 작업 내용과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공유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