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판정보다 권리구제 실효성 높아”
2024-07-29 13:00:05 게재
노동위 위원·조사관 설문조사
노동분쟁을 다루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 4명 가운데 3명은 판정보다 ‘화해’가 권리구제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12일 전국 노동위원회 공익·사용자·근로자위원 885명과 조사관 8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위 판정과 화해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판정(인정 또는 기각)과 화해 중 어느 것이 권리구제에 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3.5%는 화해를 꼽았다. 더 바람직한 분쟁해결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85.0%가 화해라고 답했다.
또 위원과 조사관 88.0%는 판정을 내리기 이전에 화해를 먼저 시도하는 ‘화해 우선주의’에 찬성했었다. 위원들 중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화해 우선주의 찬성률이 95.6%로, 근로자위원의 찬성률(81.9%)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화해를 통한 사건 해결에 역할이 가장 큰 주체로는 근로자 및 사용자위원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익위원(32.8%) 조사관(12.0%)이 뒤를 이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화해 등 협상을 활용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공감대가 큰 만큼 대안적 분쟁 해결(ADR)이 자리잡도록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