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상자산 실체 명확히 알고 투자 결정해야

2024-07-29 13:00:03 게재

가상자산 실체 명확히 알고 투자 결정해야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매우 신속하고 또한 자유로운 자본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은 매우 혁신적인 변화다. 이는 가상자산이 갖는 익명성, 보안성, 높은 이동성에 기초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은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아졌다. 세계 각국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막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시 위와 같은 기조에 따라 지난 19일 가상자산에 대한 개념 정의, 가상자산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이용자 보호 등의 조치,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 층 강화됐다.

그러나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차원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가상자산 이용 사기 유형 다양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범죄는 가상자산 공개(ICO, Initial CoinOffering) 관련 사기, 시세조종, 가짜 거래소 사이트 개설을 통한 사기 등의 유형이다.

먼저 ICO 관련 사기에는 코인 투자 사기와 소위 ‘다단계’ 형태의 사기가 복합된 형태가 주로 이용된다. 범죄자가 수익성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한편, 후속 투자자를 유입시킬 경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수익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투자자를 속여 자금을 투자하게 하는 형식이다.

이 경우 범죄자들은 실제로는 가상자산의 기본적인 수익 구조가 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자체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등의 정상적인 과정으로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 투자자 모집 방식의 ‘돌려막기식’으로 프로젝트를 유지해 나간다. 이런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후속 투자자가 유입되지 않는 순간 투자자는 결국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가상자산 발행 초기에 투자하면 향후 유명 가상자산거래소 상장을 통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거짓말하고, 후속 투자자 모집에 도움을 주면 그에 비례해 추가적인 수익을 주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대표적 사례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의 또 다른 유형으로 시세조종을 들 수 있다. 범죄자들은 각종 인터넷, SNS 등 매체를 통해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허위 또는 편면적 사실들을 교묘하게 조합해 선전하는 등 투자가치를 왜곡한다.

또 범죄자들 간의 합의 아래 서로 고가 또는 저가의 매매를 반복해 인위적으로 가상자산의 시세를 형성한 다음 그 시세를 이용해 이익을 얻고 다른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코인 리딩방을 통해 특정 코인에 대한 매매를 유도해 이익을 얻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아울러 실제와 매우 유사한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한편, 투자를 진행하게 하거나 유명 가상자산과 유사한 가짜 가상자산을 만들어 투자금을 편취하는 것 또한 주요한 사기 유형 중 하나다.

피해 입지 않으려면 백서 충분히 읽어 봐야

가상자산 투자에 있어 위와 같은 사기 범죄에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투자 대상인 가상자산의 실체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발행된 가상자산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자료인 해당 가상자산의 백서를 충분히 읽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의 발행자 신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프로젝트 구조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 정보의 신빙성이 부족한 경우 등 백서를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 결정 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울러 외국법 또는 기관에 의해 설립된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국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로서 우리나라 금융당국에 의해 감독을 받는 정식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이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율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의 이용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됐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들 스스로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다.

손쉽게 고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제안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 투자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이같은 점들을 고려해 사기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본다. 최진홍

법무법인 와이케이

기업총괄부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