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 제재
신용제재, 장기미수채권 추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
최근 임금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8월 7일부터 1년 이상 고액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와 장기미회수채권의 회수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을 시행하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체불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주고 추후 사업주는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누적 회수율은 30%에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의 사망,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을 제외하고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한다. 이에 대지급금 미변제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효율적인 채권관리를 위해 매년 누적되고 있는 5년 이상 경과 1억원 미만의 장기미회수채권 회수를 채권추심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미회수채권은 현재 3만3000곳으로 전체 채권관리사업장의 34%다. 금액으로는 5936억원으로 미회수액의 17%를 차지한다.
한편 정부는 고의·상습체불 특별감독, 재직자 체불 등 사업장 감독 강화, 시정지시·사법처리 중심의 신고사건 처리,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한 대지급금 지급 등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임금체불 예방과 변제금 회수율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