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2024-07-30 13:00:01 게재

8월 중 대환대출 대상 확대

5조원 규모 전환보증 공급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대출잔액에 대한 상환기간이 연장된다. 대환대출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금융지원 3종 세트’의 세부 이행계획을 내놓았다. 3종 세트는 3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과제다.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부담을 대폭 경감해주는 △상환연장제도 개편 △전환보증 신설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대 등으로 구성된다.

중기부는 우선 상환연장제도 개편을 통해 잔여 대출잔액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소상공인은 원금 상환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자 부담도 낮춰 상환기간 연장 시 0.2%p만 가산한다.

기존 상환연장 지원대상 요건도 전면 폐지해 직접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라면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8월 16일부터 시작한다.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종료되고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7% 이상 고금리 대출과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제한되는 대출을 4.5% 고정금리, 10년 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정책이다. 대환대출은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공고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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