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오물풍선, 전국 3359곳서 발견

2024-07-30 13:00:02 게재

양부남 의원 “대북전단·오물풍선 악순환 끊어야”

경찰, 경기도 의뢰 ‘대북전단 위법성’ 수사 속도

북한이 지난 5월부터 10차례에 걸쳐 날려 보낸 대남 오물 풍선이 전국적으로 3000곳이 넘는 장소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월 28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전국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된 장소는 3359곳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보면 특히 이달 24일 날아온 10차 오물풍선이 이틀간 1403곳에서 발견됐다.

앞서 1차(5월 28~29일) 78곳, 2차(6월 1~2일) 354곳, 3~4차(6월 8~10일) 397곳, 5~7차(6월 24~27일) 576곳 등에서 발견된 것과 비교해 월등히 많다. 또 8차(7월 18~19일), 9차(7월 21~22일)에는 각각 111곳, 440곳에서 발견됐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달 24일 풍선 약 500개를 부양해 이 중 480여개가 남측 지역에 낙하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집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풍선이 공중에서 터져 내용물이 넓게 흩뿌려지는 경우 발견 장소가 여러 곳으로 집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인천, 강원에는 1차부터 10차까지 모두 오물풍선이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총 2069곳에서 내용물이 발견됐고, 자치구 중에선 노원구가 총 43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 1차 때는 충청, 전북 무주, 경북 영천·경주, 경남 거창에서, 2차 때는 충청, 경북 포항에서, 3~4차 때는 충북 충주·음성·영동에서도 풍선이 목격됐다. 10차 때는 충북 진천과 경북 문경에도 풍선이 나타났다.

최근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의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이며 비닐류 쓰레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부남 의원은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해 풍선을 부양하는 점을 들어 “정부가 국민 안전을 등한시하고 표현의 자유만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손 놓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대북 전단 살포와 오물풍선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북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위법 여부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대북 전단 풍선 무게가 2kg을 넘어설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현행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무인자유기구는 외부에 2㎏ 이상의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당국의 허가없이 이를 비행시키는 행위는 금지된다.

국토부는 대북 전단 풍선이 2㎏ 이상의 물건을 매달았다면 무인자유기구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를 증명하는 과정은 수사 영역이라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20일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한 행위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파주경찰서는 대북 전단 살포 단체의 위법성을 수사하는 책임 관서로 지정된 후 국토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대북 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 등 수사 기관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경찰은 탈북민단체가 날려 보낸 풍선에 매달린 전단의 무게가 2kg 이상이었는지를 중점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탈북민단체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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