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3종 세트’
구로구 8월 1일부터
이사비·월세·보증료
서울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구로구는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로구는 앞서 지난 3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지원 범위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여기에 근거해 구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 지원에 나선다. 지역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주민이 대상이다.
피해 주민은 구에서 준비한 3가지 지원사항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이사비가 그중 첫째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이사할 때 지출한 비용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있다. 민간 월세주택에 입주한 뒤 1회 이상 세를 납부한 피해자는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의 주택에 입주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한 월세는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피해자는 최대 10만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3종 지원은 시행일인 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에 한한다.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된다. 구로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각종 서류를 갖춰 구로동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860-2281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