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에 ‘3종 세트’

2024-07-31 13:00:01 게재

구로구 8월 1일부터

이사비·월세·보증료

서울 구로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3종 세트를 마련했다. 구로구는 피해자가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로구는 앞서 지난 3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면서 지원 범위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왔다. 다음달 1일부터는 여기에 근거해 구로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 지원에 나선다. 지역 내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주민이 대상이다.

구로구가 8월 1일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3종 지원을 시작한다. 사진은 구로동 구청 전경. 사진 구로구 제공

피해 주민은 구에서 준비한 3가지 지원사항 중 한가지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에게 지원하는 이사비가 그중 첫째다.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경우 이사할 때 지출한 비용 중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나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있다. 민간 월세주택에 입주한 뒤 1회 이상 세를 납부한 피해자는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혈족의 주택에 입주했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이 시작되기 이전에 납부한 월세는 소급해서 지원하지 않는다. 전·월세 주택에 입주한 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피해자는 최대 10만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3종 지원은 시행일인 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주민에 한한다.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이 안된다. 구로구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주민은 각종 서류를 갖춰 구로동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면 된다.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2-860-2281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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