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공공연 해외특허 대응은 이렇게

2024-07-31 13:00:17 게재

특허청 ‘가이드’ 발간

권리행사 방법 등 수록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1일 ‘대학·공공연 보유 해외특허 피침해정보 모니터링 및 대응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가이드 발간은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보유한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를 위해서다.

대학·공공연은 연간 2만9000여건(2022년 기준)의 국내 특허출원과 2500여건의 국제특허출원(PCT)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공공연은 특허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해 보유한 해외특허의 피침해 사실을 탐지하고 라이선싱(지식재산 사용권)을 체결하는 등 해외특허 보호와 수익화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공공연이 자신들이 보유한 해외특허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기업과 제품을 직접 점검하고 특허 라이선싱 등 권리행사로 수익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라이선싱·소송에 활용할 수 있는 고가치 특허 선별 방법 △해외특허 피침해 증거수집 및 특허침해여부 분석 방법 △특허 유효성 분석 방법 △해외 특허권 권리행사 전략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사례와 경험 등을 담아 이해도를 높였다.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앞으로도 특허청은 대학·공공연의 해외 특허보호와 권리행사 지원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해당 가이드는 지재권분쟁대응센터(www.koipa.re.kr/ipdrc)와 IP-NAVI(www.ip-navi.or.kr)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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