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등 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
2024-07-31 13:00:28 게재
글로벌공급망 위기 대비
평시에도 핵심자원 비축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자원 공기업들이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스공사 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해외자원개발협회 등을 자원안보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자원안보 정책 수립을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자원안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또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자원안보 진단·평가 등에서 지원 역할을 맡긴다. 정부는 주요 에너지·자원 관련 기관에 공급망 점검·분석을 실시토록 요청하고 산업부는 그 결과에 따라 각 기관에 시정·보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핵심자원 평시 비축기관으로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공단을 지정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