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티몬 피해 분쟁조정 신청 접수
9일까지 온라인에서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9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는다고 강조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
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피해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돼야 한다.
소비자원은 여행상품 판매자와 중개플랫폼인 티몬·위메프도 당사자로 보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 분쟁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해당 자료는 티몬·위메프에 환불을 신청했으나 ‘계좌대기’ 등으로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모바일 화면 캡처나 환불이나 결제취소 실패 문자, 이메일 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소비자원에는 여행사들이 티몬·위메프에서 상품 판매를 중단한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모두 7726건 큐텐 계열사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중 티몬이 6476건(83.8%)으로 가장 많고 위메프 1223건 인터파크커머스 20건 AK몰 2건 큐텐(위시플러스) 5건 등이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