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요금 인상 유보

2024-08-01 13:00:01 게재

“국민생활 안정 고려”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6.8% 올랐지만 지역난방 요금은 동결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31일 “지역난방 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조정으로 5.3% 인상 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요금은 연료비 정산제와 연동제 등 크게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조정된다. 지역난방에 연료를 공급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을 8월 1일부로 6.8% 인상하기로 하면서 연동제 원칙에 따라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 물가 안정 정책에 따라 급격한 난방비 인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결을 결정했다. 이번 요금 동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지역난방공사는 밝혔다.

앞서 지역난방공사는 정산제 원칙에 따라 7월 1일부로 지역난방 요금을 9.53% 인상한 바 있다. 정산제는 글로벌 에너지가격 변동 등에 제때 대응하지 못해 기간 불일치로 발생하는 실제 연료비와 요금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매년 7월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난방 요금을 10% 가깝게 올린 지 한달 만에 다시 5% 이상의 요금 인상을 단행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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