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충돌…세계 입법 사례없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
민주노총 “반노동 인사 참사”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이 성공해 노사정이 모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다”며 반대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선 발표후 취재진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은 이미 학계에서 상당한 문제제기가 됐고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재의요구를 했다”며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입법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를 원청기업 등으로 확대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배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이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쳐 입법하는게 바람직하다”며 “노란봉투법이 뜻하는 약자보호,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노동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너무 과도해 노조나 개인을 파산시키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면서 “일방적으로 입법할 때의 부작용이 오히려 지금 현재의 부작용보다 더 클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과 계속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최대 이슈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며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므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는 노년층 계속고용 취업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호봉제에서는 해마다 호봉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정년연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고 법률로 그냥 정년연장을 해버리면 젊은 층이 갈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려서도 안 되겠지만 너무 낮아서도 안된다”며 “어려운 문제라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신중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양극화된 임금격차를 줄이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이 작용하면 좋겠는데, 너무 올리면 식당·편의점 등에서는 부담이 커져 일하는 사람을 자르고 무인화하게 된다”고 했다.
노동운동가 출신은 김 후보자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하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으로 제적됐다.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해 서울 청계천 피복공장에서 재단 보조공, 한일도루코노조 위원장,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 등을 지냈다. 1985년 구로동맹파업 이후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결성을 주도했다. 1990년부터는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지도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후보자는 1990년 진보정당인 민중당 활동으로 정치권에 뛰어들었다.1996년 신한국당에 입당해 경기 부천 소사에서 15·16·17대 국회의원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년간 활동했다. 2006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돼 2010년 재선했다. 2022년 10월부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인사참사도 이런 인사참사가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반노동 막말을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이력을 팔아가며 반노동 행보를 일삼는 자가 노동자와 대화하겠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윤 정권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공영방송 파괴를, 김문수 지명으로 노동정책 후퇴를 밀어붙이고 노동자와 노조를 몰살할 작정”이라고도 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노동계를 진정한 정책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무너진 노정관계의 복원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어렵게 재개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는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사노위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족한 것도 그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는 노동 분야의 오랜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최근까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 왔다”며 “김 후보자가 노사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노사관계 선진화,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 등 산적한 현안들을 잘 해결해 나갈 것”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