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장애인에 영상재판 서비스 지원
법원행정처, 한국장애인개발원·7개 전문기관 협약
1년간 시범실시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 계획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1일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서울시 소재 장애인 전문기관 7곳과 장애인 영상재판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형사재판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각종 편의시설과 보조기구, 전문 인력을 보유한 장애인 전문기관을 방문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으면서 영상재판으로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대상은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이다. 또한 증인의 거주지가 서울이며, 법원이 증인신문을 영상재판으로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거주지에 가까운 장애인 복지관(서초구립한우리정보문화센터, 하상장애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해누리복지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면 된다. 정신장애인은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영상재판기일에 법원의 증인지원관이 출장 지원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은 재판기일에 중앙·서울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영상재판 담당자가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 1년간 시범실시 시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형사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참석하는 장애인의 사법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재판절차에 더 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