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황제조사' 옳은지 가려달라”
‘명품백 의혹’ 고발 서울의소리,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명품가방 수수’ 의혹으로 고발한 인터넷매체 대표가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1일 대검찰청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백 대표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총장이 과거 공언했듯이 김건희 여사를 다시 검찰로 소환해 조사하는 수순을 밟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관리시설로 불러 조사한 것을 ‘황제 조사’ ‘콜검’이라 비판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분명히 요구한다”며 “수사심의위를 조속히 열어서 다시한번 서울중앙지검의 김 여사 수사가 옳은지 가려달라”고 말했다.
대검 수사심의위에 안건을 올릴지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판단한다. 법조계에서는 백 대표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규정상 고소인이나 피해자, 피의자 등이 아닌 고발인에게는 수사심의위 요청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백 대표의 신청과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소집을 요청할 수는 있다. 이 총장은 지난 1월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할지 판단하기 위한 수사심의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