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분쟁 '판정' 보다 '화해' 만족도가 2~5배 높아

2024-08-05 13:00:01 게재

노동위 사건 당사자들

중노위, 노사 설문조사

노동분쟁 사건을 노동위원회에서 해결한 노사 당사자들은 ‘판정’으로 끝났을 때보다 ‘화해’가 이뤄진 경우의 만족도가 2~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노동위 심판사건이 종결된 근로자 353명과 사용자 349명 등 70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일부터 19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분쟁에서 ‘화해’란 분쟁 당사자가 합의를 통해 사건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판정은 노동위가 직접 당사자의 구제신청에 대해 인정 또는 기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348명은 화해로, 354명은 판정(승 184명·패 170명)으로 사건을 마쳤다.

화해로 종결한 후 합의사항이 더 잘 이행됐다는 응답은 92.2%로, 판정으로 종결했을 때 잘 이행됐다는 응답(53.2%)보다 약 2배 높았다.

화해 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은 23.3%로, 판정 후 당사자 간 관계가 이전에 비해 개선됐다는 응답(9.1%)보다 약 3배 높았다.

판정 후 분쟁이 재발했다는 응답은 18.6%로 화해 후 다른 분쟁이 재발했다는 응답(3.7%)보다 약 5배 많았다.

화해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의 화해 선호 비율은 91.7%, 판정으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의 52.3%는 화해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화해를 선호하는 주된 이유로, 화해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는 신속성(56.6%)과 비용절감(19.8%)을 뽑았다. 판정으로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의 경우 신속성(36%)과 관계회복(28.1%)이라고 답했다.

김태기 중노위 위원장은 “화해를 통한 노동분쟁 해결의 만족도가 판정에 비해서 척도에 따라 2~5배 높은 만큼, 대안적 분쟁 해결(ADR)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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