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외부감축 사업 인정

2024-08-06 13:00:02 게재

환경부, 17일부터 시행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대상 사업장이 동일한 대기관리권역 내 다른 사업장의 오염물질 저감 활동을 도우면 감축량으로 인정해 주는 걸로 제도가 바뀐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는 주요 대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연도별로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지역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곳 등이다.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은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외부 감축활동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비교적 대기오염물질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한다.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량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는 사항”이라며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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