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입점 판매자에 수수료 면제 혜택"
2024-08-06 13:00:11 게재
9월30일까지 온라인판매자
홈플러스가 9월 30일까지 온라인 ‘택배배송’ 신규 입점 판매자를 대상으로 판매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 ‘택배배송’은 온라인 오픈마켓 같이 각각 판매자들이 입점해 고객 주문 상품을 택배 배송해 주는 서비스로 현재 약 130만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본 행사는 9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진행된다. 해당 기간 내 홈플러스 온라인몰에 입점한 신규 판매자라면 별도 신청 절차없이 입점일 기준 90일간 ‘수수료 0%’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기간 새롭게 입점한 사업자 수는 프로모션 시작 전인 직전 두 달과 비교해 약 2.5배 늘었고, 신규 셀러 월평균 매출도 약 3.5배 뛰었다. 이처럼 신규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위한 지원은 ‘택배배송’ 전체 성장에도 크게 작용했다. 올해 1~2월 동안 홈플러스 ‘택배배송’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55% 이상 증가, 주문 건 수는 약 4만 건 가량 올랐다.
이태신 홈플러스 온라인사업부문장은 “신규 판매자들에게 금액적 부담을 낮추고, 경쟁력 있는 유망 판매자 영입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목표로 해당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뿐만 아니라 판매·운영 관리 등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