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송4법 재의요구권 건의 의결
윤 대통령, 검토 후 재가
정부가 6일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여름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검토 후 재가할 방침이다.
이날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은 임명된 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여, 방통위의 정상적인 기능을 멈춰 세웠다”고 주장했다.
방송4법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재의 요구 당시 지적된 문제점들을 전혀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고,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더욱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 국민을 위해 공영방송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며, 본 법안들에 대한 국회 재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정부의 재의요구권 건의를 이날 바로 재가할지, 좀 더 시간을 둘지는 검토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재가는 조금 여유있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3법에 대해선 지난해 12월 재의요구권을 한차례 행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방송4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6~19번째 법안이 된다.
방송4법은 지난 달 국회에서 ‘5박6일’ 필리버스터 끝에 야당 단독 처리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야당의 방송 장악을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선 이재걸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