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6개월…갈 길 먼 ‘PA간호사 합법화’

2024-08-06 13:00:34 게재

정부여당 “선 법제화”, 야 “업무범위도 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에 정부와 국민의힘이 ‘찬성’의사를 밝히면서 금세 통과될 것처럼 보였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여야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였다. 오히려 21대 국회에서 다룬 간호법안에 들어있지 않았던 ‘PA(진료지원업무) 간호사 합법화’까지 포함되면서 합의는 더 어려워졌다. 이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상당부분 공감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크게 다른 대목이다. 의정갈등이 6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이탈로 비어 있는 공간을 간호사로 메우기 위해 신속한 ‘PA간호사 합법화’를 요구하고 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정부의 정책 실패를 땜질식으로 막아보겠다는 임시방편이라며 PA간호사의 자격요건, 교육과정, 업무범위를 우선 정확히 해 놔야 현장에서의 혼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소위 1차 회의에서 PA간호사 합법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찬성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PA간호사 합법화’ 관련한 법안 문구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여당 원대대표인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서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을 간호사 업무로 규정해 임상병리사회와 약사회 등의 반대가 거센 점을 고려한 수정안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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