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 상한 2000만원까지
2024-08-06 13:00:35 게재
향우회·동창회 모금 가능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모임과 행사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또 향우회 동창회 등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한 행사 홍보가 가능해졌다. 모금을 독려하기 위해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보낼 수도 있다. 개인별 기부 상한액도 내년부터는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13일 공포 후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를 허용했다. 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민간플랫폼을 통한 모금도 허용할 계획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셈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 시범 실시될 고향사랑기부 민간플랫폼 개방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