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 자기 집에만 피해’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상 안돼
금감원 누수 사고 관련
보험금청구 유의사항 안내
아파트나 상가가 오래됐거나 배관에 문제가 있으면 누수가 생길 수 있다. 누수로 인해 아래층이 피해를 입게 됐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약관에 따라 보상기준과 범위가 정해지는 만큼 모든 누수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일 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 관련 주요 분쟁사례를 통해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자기 집 주방쪽 배관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자신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다만 자기 집 수리비라도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B씨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 세대에 피해가 발생하자 업체에 누수 탐지를 의뢰하고 아랫집을 수리하도록 했고 자기 집에도 방수와 타일공사 등을 했다.
이후 관련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했는데 △아래층 세대가 입은 손해와 △누수 탐지비, 철거비, 방수 공사비는 보상받았지만 △타일 공사비, 폐기물 처리비는 보상받지 못했다.
금감원은 손해방지비용(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보상하기 때문에 자기 집 수리비도 보상될 여지가 있으며, 다만 작업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C씨의 경우 자기 집 화장실에서 물이 아래층으로 새어 들어가는 경로를 찾기 위해 청음 및 가스탐지를 실시했다. 누수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이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했다. 보험사는 탐지 결과 누수의 원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관련 비용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안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누수사고의 경우 ‘오탐지’ 비용도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누수의 원인이 아파트 옥상, 복도, 주차장 등 ‘공용’ 부분에 있는 경우 개별 세대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공용 부분에 원인이 있어 발생한 누수 사고의 경우 ‘전용’ 부분과는 달리 관리의무가 없는 개별 세대에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원칙적으로 남의 집에 발생한 누수 피해를 보상하는 특약”이라면서 “누수사고에 따른 자기 집 수리비 등의 손해를 폭넓게 보상받기 위해서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누수로 인한 복구공사 시공 전에 업체로부터 공사비 견적을 받은 후 보험사에 문의해 적정 공사비 수준 등을 확인하면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