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불법수출 관리 협업

2024-08-08 13:00:01 게재

산업부·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이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관리’ 협업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관세청 사무관급 인력 1명을 파견받아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 수출통제 품목을 허가없이 수출한 기업을 적발해 행정처분 하는 등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전략물자 판정·수출 허가 업무를, 관세청은 수출 통관 업무를 각각 담당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번 인력 파견이 이뤄졌다.

산업부는 “최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상황허가 대상품목이 확대돼 수출통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시도가 증가하는 등 긴밀한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협업강화를 통해 양 부처가 전략물자 수출 전주기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활용해 효과적인 불법수출 단속 적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8월말 시행 목표로 6월 28일 대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 243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제35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다.

금속절삭가공 기계, 공작기계 부품, 광학기기 부품, 센서 등 군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품목이 새롭게 통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러시아·벨라루스 상황 허가 대상 품목은 총 1402개로 확대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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