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정부’ 인사 무더기 특사

2024-08-09 13:00:03 게재

조윤선·안종범·원세훈 등 사면·복권 명단에 올라

▶1면에서 이어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측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은) 당연한 일인데 늦어졌다”고 했고, 역시 당 대표 선거에 나선 김두관 후보는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남았지만 민심통합 차원에서 결정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의 복권 후 민주당 내 친노·친문의 세력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출신 한 의원은 “당장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김 전 지사) 본인 입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핵심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워낙 높다”며 역학관계 변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사면·복권 대상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이명박·박근혜정부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은 박근혜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올해초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을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2월 설 명절 특사에서 잔형을 면제받고 복권됐지만 조 전 장관은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었다.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불법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복역하다 지난해 가석방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도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 중에선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됐다.

다만 윤 대통령이 특사 선정 기준으로 ‘민생’에 방점을 두면서 기업인들이 대거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서 생계형 사범을 사면하고 서민·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 제재를 감면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본홍 이명환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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